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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해도 되는 소득은? (2023년 귀속)

by 세무사H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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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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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종교인 소득의 경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2023년에 지급한 기타소득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입니다. 

 

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해도 되는 소득은?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복권당첨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소득

 

3.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아래에 해당되는 기타소득금액은 과세최저한(건별 5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및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종교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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