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2023년 7월 4일 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 "결혼자금에 한정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준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 현재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및 정부발표내용
현재 증여세법상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하여 5천만 원 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한도 확대를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결혼자금에 한하여 1억 원 ~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확대"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세법이 개정된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자금 목적으로 증여하는 금액 중 1억 원 ~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우려되는 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한도를 확대해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혼과 출산이 실제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자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하게 된다면 기존에 결혼자금으로 증여세를 비과세 받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추가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2023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추가된 사항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세법개정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 1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는데, 혼인을 이유로 하여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하는 경우라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만약에 혼인을 이유로 하여 증여를 받았으나,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 혼인을 이유로 증여받은 자산의 용도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단 참고)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1월 30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12.01 - [세무관련 정보]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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