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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는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되면, 전년도에 받았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신고로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22년에 받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이다.
2. 기타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도 있다.
1.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끝난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된다.
-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
-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
- 슬롯머신 당첨 금품 등
-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2.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인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받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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