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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사료의 소득 구분
강사소득은 고용관계여부, 계속성, 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사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2. 강사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간강사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경우 대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3. 강사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않고 강사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고용관계의 체결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사가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된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3.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게 된다.
4. 강사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고용관계없이 일회성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지급하면 된다.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8.8%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게 된다.
5. 결론
강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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