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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소득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다.
2.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소득 및 지급명세서의 종류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제출시기 | 제출주기 |
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 다음해 3월 10일까지 | 1년에 한번 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반기마다 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 제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 제출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1년에 한번 제출 |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는 0.25%)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는 1개월 이내 제출)한다면 가산세의 50%를 경감해준다.
4.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 확인이 불가능할 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 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5. 지급명세서의 수정 제출
제출하였던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수정신고, 인정상여처분, 급여의 소급분 발생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급명세서의 수정 제출은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날 수정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아직 전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전자제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본 뒤에 서면으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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