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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

소득세 기본세율 개정사항 [2023년 시행]

by 세무사H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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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세 기본세율 개정사항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소득세 기본세율 개정사항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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