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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소득세 기본세율 개정사항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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