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상가건물을 분양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상가건물 분양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상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의 상가건물 분양에 따른 비용을 환불받았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2. 결론
결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2551 , 2007.09.11)를 참고해보자.
3. 질의회신 사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2551 , 2007.09.11
[ 제 목 ]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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