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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어떠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다.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 필름, 라디오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그 자산
- 슬롯머신을 이용해서 받는 당첨금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인적용역 일시 제공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받은 보수 등의 대가
- 그 밖의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사례금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 뇌물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4.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단위 투표 금액 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 및 투전기 등에 참여하여 받은 당첨 금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복권 당첨금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2023.1.1.이후 부터 적용)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 50,000원 = 125,000원(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 기타소득 지급액 125,000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5.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기타소득 지급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
- 슬롯머신 등으로 받은 당첨 금품: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에 투입한 금액
- 필요경비 의제 80%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단,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지체상금
- 필요경비 의제 60%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단,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
-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80%(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6.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60%)과 원천징수 세율(20%)을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기타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8.8%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유형 |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 |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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