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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23.1.1.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22.12.31. 이전이면 해당 귀속년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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