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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10

[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1. 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8세이상(2015.12.31.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 개정사항] - 자녀 2명 이하: 1인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를.. 2023. 10. 5.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해도 되나요? 1. 연말정산 자료의 제출 없이 공제가능한 항목 연말정산시기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2.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소득이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한 세액 전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의료비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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