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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11

2023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연말정산 업무 '23.10.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3.10.31.~11.30.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24.1.14.까지 수정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4.1.1.~’24.1.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1.15.~1.18.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24.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12.1.~’24.1.19. 일괄제공 서비스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2023. 11. 7.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총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충족 직계존속: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직계비속, 입양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 2023. 11. 7.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항목공제율기부금 예시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개인이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2023. 11. 3.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관계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공제금액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배우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제한없음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또는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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