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연말정산9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항목공제율기부금 예시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10만원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고향사랑기부금(연간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분: 100/11010만원 초과분: 15%개인이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아.. 2024. 10. 11. [2024년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2024년 세법개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의 공제대상 납입액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 공제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마련 저축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구분총급여 요건주택수 요건주택규모 및 가격요건청약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7,000만원 이하연중 1주택 이하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2010.1.1. 이후 가입자연중 무주택해당사항없음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2009.5.6. 이후 가입자연중 무주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주택마련저축2004.2.. 2024. 10. 8. [2024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의 직장인이라면, 하단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도 가능함"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시 제외)"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 2024. 10. 7.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즉,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총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제 대상자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배우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충족직계존속: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직계비속, 입양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 2024. 10. 2.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