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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10

[2024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함(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2024년 연말 현재 세대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불가능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함(2024.1.1. 이후 차입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저당.. 2024. 10. 15.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항목공제율기부금 예시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10만원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고향사랑기부금(연간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분: 100/11010만원 초과분: 15%개인이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아.. 2024. 10. 11.
[2024년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2024년 세법개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의 공제대상 납입액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 공제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마련 저축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구분총급여 요건주택수 요건주택규모 및 가격요건청약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7,000만원 이하연중 1주택 이하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2010.1.1. 이후 가입자연중 무주택해당사항없음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2009.5.6. 이후 가입자연중 무주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주택마련저축2004.2.. 2024. 10. 8.
[2024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의 직장인이라면, 하단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도 가능함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세대 기준 정확히 알아보기"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시 제외)"국민주택규모" 또는 "기..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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