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연말정산9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3. 공제대상 의료비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으며, "미용.. 2024. 10. 2.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