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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과 공시기간

by 세무사H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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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1.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 

1-1. 공시내용

2023년도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항목 등)를 공시함. 

1-2. 공시방법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moel.go.kr)에 접속하여 작성함 

1-3. 2023년 결산기간에 대한 공시기간 : '24.3.1.~ 4.30. (2개월간)

단, 노동조합 등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24.8.1. ~ '24. 9.30. 까지 공시가능함 

 

2. 노동조합 회계공시 혜택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0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23.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함

 

노동조합비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회계공시 범위 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교육자료.pdf
16.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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