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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
1-1. 공시내용
2023년도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항목 등)를 공시함.
1-2. 공시방법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moel.go.kr)에 접속하여 작성함
1-3. 2023년 결산기간에 대한 공시기간 : '24.3.1.~ 4.30. (2개월간)
단, 노동조합 등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24.8.1. ~ '24. 9.30. 까지 공시가능함
2. 노동조합 회계공시 혜택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0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23.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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