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보기91 [2023년 귀속] 근로소득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출처: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매뉴얼은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4. 5. 8. 2024년부터 바뀌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2024년 귀속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2명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구분자녀세액공제액(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만 8세이상(2016.12.31.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5만원 - 자녀 2명 초과: 35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2024. 3. 26.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과 공시기간 1.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 1-1. 공시내용 2023년도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항목 등)를 공시함. 1-2. 공시방법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moel.go.kr)에 접속하여 작성함 1-3. 2023년 결산기간에 대한 공시기간 : '24.3.1.~ 4.30. (2개월간) 단, 노동조합 등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24.8.1. ~ '24. 9.30. 까지 공시가능함 2. 노동조합 회계공시 혜택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0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23.12.3.. 2024. 3. 18. 2024년 귀속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3.1.이후 적용)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 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2024. 3. 8. 이전 1 ··· 3 4 5 6 7 8 9 ··· 2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