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3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의료비 환급금을 지급받기에 근로자들이 해당 금액을 모르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의료비 환급금을 받으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공제로 보고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을 연말.. 2024. 11. 26.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3. 공제대상 의료비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으며, "미용.. 2024. 10. 2.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3.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으며, "미.. 2023. 12.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