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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3

2024년부터 바뀌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2024년 귀속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2명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구분자녀세액공제액(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만 8세이상(2016.12.31.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5만원 - 자녀 2명 초과: 35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2024. 3. 26.
[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1. 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8세이상(2015.12.31.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 개정사항] - 자녀 2명 이하: 1인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를.. 2023. 10. 5.
자녀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2022년 연말정산] 1. 2022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7세이상(2015.12.31.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2명 이하: 1인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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