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관련 정보100 [2023년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과 연령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공제대상 가족의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으르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와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금액 구분 한도액 공제율 일반 보장성 보험료.. 2023. 12. 14.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는 방법 [2023년 연말정산] 1.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있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및 한도 분류 공제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배우자 및 부양가족 교육비 1. 대학원생: 공제불가 2.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3.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수급자 공제가능) 한도 없음 3. 교육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 2023. 12. 8.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3.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으며, "미.. 2023. 12. 5.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확대 1.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하여 지난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을 한 경우 증여세 공제를 1억 원까지 추가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만,2023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혼인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를 1억원까지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에만 적용였던 증여세 공제를 미혼으로 출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셈입니다. 2. 정리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기본적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혼인 또는 출산을 하게 되면 1억원을 추가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는 각.. 2023. 12. 1.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