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세율 개정사항 [2023년 시행]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소득세 기본세율 개정사항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