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관련 정보87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해도 되나요? 1. 연말정산 자료의 제출 없이 공제가능한 항목 연말정산시기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2.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소득이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한 세액 전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의료비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023. 1. 1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2023년 시행]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고향사랑 기부금이 2021년 10월에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출향민 등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특산품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방법은?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외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 아닌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능합니다. 기부자는 금융기관이나 고향사랑 e음 사이트(https://ilovegohyang.go.kr/)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모든 지자체를 합산해 연간 5백만 원.. 2023. 1. 10.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2022년 연말정산] 1. 월세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의 직장인이라면, 하단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도 가능함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이어야 함 해당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공제 .. 2022. 12. 26.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받는 방법 1.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 시 부부가 모두 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서로에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공제항목별 주의해야 하는 사항 아래의 표는 공제항목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출처: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인적공제_기본공제 총급여액 500만원(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 2022. 12. 22.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