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관련 정보86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항목공제율기부금 예시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개인이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2023. 11. 3.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추가공제)[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다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1차 요건 2차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 만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 1명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연령불문) (1)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2) 상이자, 고엽제환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명당 200만원 부녀자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인 여성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손자녀 포함), 입양자가 있는 자 100.. 2023. 10. 31.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관계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공제금액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배우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제한없음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또는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 2023. 10. 28.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 1.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란?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소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3개월간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세 분납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임) 최대 3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2개월 분할납부할 수도 있고 3개월 분할납부로 할 수 도 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023. 10. 25.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