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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86

출산 가정 지원 강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안내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근로자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근로자 가정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 보육수당 관련 2024년 세법개정사항 출산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들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데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월 10만원 한도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조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으로서 월 20만 원.. 2024. 1. 2.
친구와 함께 사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받나요? 1.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2024년 귀속) 우선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능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시 제외) [2024년 개정사항]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일치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룸메이트랑 같은 집에 살면서 월세를 각자 부담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그렇다면, 룸메이트랑 같이 살면서 월세를 각자 부담하는 경우 서로 각자 부담하는 월세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 2023. 12. 21.
[2023년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과 연령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공제대상 가족의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으르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와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금액 구분 한도액 공제율 일반 보장성 보험료.. 2023. 12. 14.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는 방법 [2023년 연말정산] 1.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있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및 한도 분류 공제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배우자 및 부양가족 교육비 1. 대학원생: 공제불가 2.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3.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수급자 공제가능) 한도 없음 3. 교육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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