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관련 정보86 2024년부터 바뀌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2024년 귀속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2명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구분자녀세액공제액(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만 8세이상(2016.12.31.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5만원 - 자녀 2명 초과: 35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2024. 3. 26.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과 공시기간 1.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 1-1. 공시내용 2023년도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항목 등)를 공시함. 1-2. 공시방법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moel.go.kr)에 접속하여 작성함 1-3. 2023년 결산기간에 대한 공시기간 : '24.3.1.~ 4.30. (2개월간) 단, 노동조합 등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24.8.1. ~ '24. 9.30. 까지 공시가능함 2. 노동조합 회계공시 혜택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0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23.12.3.. 2024. 3. 18. 2024년 귀속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3.1.이후 적용)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 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2024. 3. 8. 2023년 1월 1일에 사망한 가족,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2023년 1월 1일에 사망하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의견: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이 의견은 1월 1일 사망한 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이 살아있었을 때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의견: 사망한 날을 포함하는 연도까지 고려하는 입장 다른 의견은 1월 1일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까지 공제대상 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2023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국세청 상담센터의 .. 2024. 1. 30. 이전 1 2 3 4 5 6 7 8 ··· 2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