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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16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월세 세액공제부터 신용카드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하기 이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3년에 월세를 낸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국세청에 따르면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하는 일반적인 규칙과는 달리,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 2024. 1. 5.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는 방법 [2023년 연말정산] 1.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있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및 한도 분류 공제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배우자 및 부양가족 교육비 1. 대학원생: 공제불가 2.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3.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수급자 공제가능) 한도 없음 3. 교육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 2023. 12. 8.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3.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으며, "미.. 2023. 12. 5.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항목공제율기부금 예시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개인이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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