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15 [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1. 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8세이상(2015.12.31.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 개정사항] - 자녀 2명 이하: 1인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를.. 2023. 10. 5.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2022년 연말정산] 1. 월세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의 직장인이라면, 하단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도 가능함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이어야 함 해당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공제 .. 2022. 12. 26.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받는 방법 1.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 시 부부가 모두 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서로에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공제항목별 주의해야 하는 사항 아래의 표는 공제항목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출처: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인적공제_기본공제 총급여액 500만원(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 2022. 12. 22.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1.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1)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 소득세액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 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말하며,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화로 환산한 외국 소득세액에 대하여 아래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2) 외국납부.. 2022. 12. 6. 이전 1 2 3 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