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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15

기부금 세액공제 [2022년 연말정산]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 항목 공제율 기부금 예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법정기부금 20% (1천만원 초과분 3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 2022. 12. 1.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2022년 연말정산] 1.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제대상 연금계좌 아래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IRP계좌)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계좌 3.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공제율 세액공제액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12%(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총급여 연금계좌 납입한도(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주2.. 2022. 11. 28.
자녀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2022년 연말정산] 1. 2022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7세이상(2015.12.31.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2명 이하: 1인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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