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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14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 인적공제(기본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관계요건연령요건생계요건소득요건공제금액근로자 본인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1명당150만원소득공제배우자제한없음제한없음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직계존속만 60세 이상(1964.12.31 이전 출생)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직계비속, 입양자만 20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제한없음형제자매만 60세 이상(1964.12.31 이전 출생) 또는만 20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수급자제한없음위탁아동만 20세 이하(.. 2024. 10. 16.
[2024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함(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2024년 연말 현재 세대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불가능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함(2024.1.1. 이후 차입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저당.. 2024. 10. 15.
[2024년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2024년 세법개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의 공제대상 납입액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 공제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마련 저축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구분총급여 요건주택수 요건주택규모 및 가격요건청약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7,000만원 이하연중 1주택 이하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2010.1.1. 이후 가입자연중 무주택해당사항없음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2009.5.6. 이후 가입자연중 무주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주택마련저축2004.2.. 2024. 10. 8.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즉,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총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제 대상자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배우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충족직계존속: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직계비속, 입양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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