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14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받는 방법 1.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 시 부부가 모두 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서로에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공제항목별 주의해야 하는 사항 아래의 표는 공제항목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출처: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인적공제_기본공제 총급여액 500만원(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 2022. 12. 22.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2년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1년동안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을 했어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공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충족 직계존속: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직계비속, 입양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대상자 판.. 2022. 11. 3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관련 소득공제[2022년 연말정산] 1. 주택마련 저축 공제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 2.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범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3. 주택마련 저축 공제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마련 저축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총급여 요건 주택수 요건 주택규모 및 가격요건 청약저축 2009.12.31. 이전 가입자 7,000만원 이하 연중 1주택 이하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0.1.1. 이후 가입자 연중 무주택 해당사항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2009.5.6. 이후 가입자 연중 무주택 .. 2022. 11. 29.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는 법 [2022년 연말정산]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2022년 연말현재 2 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불가능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여야 함(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저당차입금.. 2022. 11. 26. 이전 1 2 3 4 다음 728x90